법률지식인
조회수 16,431 | 2023-09-06
계약 만료 혹은 해지로 상가를 비워줘야하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 집행 등의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등을 작성해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시간 지체에 따른 지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돌려받으셔야 하기에 신속히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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