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922 | 2023-09-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사실혼관계에서 불륜행위가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일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려면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 상대방이 단순 동거를 주장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식사진과 영상,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오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거나 지인들에게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결혼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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