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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정지가처분 신청하고 싶은데 강남변호사상담 받고 싶어요

조회수 66,104 | 2023-09-13

제가 서울 대학로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개월동안 고민한 인테리어와 고심끝에 개발한 메뉴들로 장사를 하고 있었고 항상 웨이팅이 있을만큼 매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가게랑 메뉴도 똑같고 인테리어도 비슷하게해서 저희 술집 근처에 가게를 차렸더라고요.  제 노력을 빼앗아가는 기분이라 그 가게를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싶어서 강남변호사상담 한 번 받고싶네요.
A

안녕하세요. 강남변호사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게를 영업하는 분이라면 다른 사람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영업정지가처분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가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원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가게를 문닫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 금전을 배상할 수 있기에 간접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영업정지가처분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영업을 진행할 경우 하루에 5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하는 처분을 받게 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영업정지와 자신의 재산손실을 막고자 하신다면 법원을 통하여 영업정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청을 하였더라도 적절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강남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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