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104 | 2023-09-13
가게를 영업하는 분이라면 다른 사람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영업정지가처분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가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원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가게를 문닫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 금전을 배상할 수 있기에 간접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영업정지가처분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영업을 진행할 경우 하루에 5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하는 처분을 받게 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영업정지와 자신의 재산손실을 막고자 하신다면 법원을 통하여 영업정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청을 하였더라도 적절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강남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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