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229 | 2023-09-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변호사 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입장에선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해 편리한 방법이지만 채무자에게는 충분히 반박할 기회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미 갚은 돈이나 갚아야 할 돈이 아닌데도 청구되는 일이 생겼다면 억울함이 남지 않기 위해 지급명령이의신청을 14일 내에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지급명령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와 소송 외 합의나 변제기한, 이자 등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신다면, 인천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통해 추후 민사소송의 전략 또한 함께 구축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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