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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한잔 음주운전처벌이 되나요

조회수 36,423 | 2023-09-15

회사 동기들이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먹고 있다하길래 처음엔 물만 마실려고 하다가 맥주한잔을 먹게 됐습니다. 진짜 딱 맥주한잔만 먹고 차로 운전해서 집 방향으로 가는데  경찰이 따라와서 음주측정을 하더라고요. 알고보니 호프집 사장이 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걸리게 됐습니다. 혹시 맥주한잔 음주운전처벌을 세게 받을까요???
A

음주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맥주한잔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처벌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올 수 있으며 이때 음주 수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음주수치측정당시 음주수치가 0.03~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의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되 경위와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사용한점, 음주운전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합니다.

맥주한잔음주운전 상황에서도 미세한 차이로 무죄 여부, 면허 정지 및 취소 여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신속히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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