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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받으면 상간녀소송은 못하나요

조회수 61,379 | 2023-12-04

작년에 남편이 외도를 저질러서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저번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내용은 남편이 저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이랑 싸운다고 상간녀소송을 못한거에요.  혹시 남편이랑 이혼위자료 받으면 상간녀소송은 못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A

이혼위자료 및 상간녀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이미 이혼 판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관계가 없어 간통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바람 불륜 외도 성관계 횟수 및 기간 정도에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 ~ 5천만원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다면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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