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465 | 2023-09-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뜻하는데요.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불법점유가 발생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밟아야 하는데 그 전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이후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이렇게 발판부터 만들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게 법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또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더욱 자세한 상황을 상담 받으셔서 자문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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