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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대금소멸시효가 끝나기 전 소송을 할려고합니다. 개인회생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회수 75,003 | 2023-09-21

제가 아동복업체공장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아동복업체에서 샘플을 보여주더니 5000장 가량 제작의뢰를  부탁했고 자기네들이 바로 출고해야한다고 나중에 제작비용을 주겠다고 해서  바로 제작해서 줬더니 비용을 달라는 제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려고하는데 개인회생변호사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개인회생변호사의 물품대금소멸시효 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개인회생변호사 입니다.

자신의 능력 이상의 대출이 누적되었을 때, 추가로 일을 하거나 재산을 팔아도 그 채무를 갚는 것이 쉽지 않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계속적으로 or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채무액이 일반 개인회생신청 범위내에 있는 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급여소득자보다 까다로운데요. 이는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이 제각각 다르기도 하고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제 기간동안에 꾸준히 소득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개인회생전문변호사가 상주해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소명한다면 큰 문제 없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개인회생을 물품대금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채무를 확실히 변제하고자 하신다면, 개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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