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239 | 2023-09-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직 완전히 혼인관계가 정리된 상황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된다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드실텐데요.
부정행위는 민법 제 840조에 기재된 명백한 이혼사유이며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소송중 외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더욱 괘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우자에게 1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송중 외도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존의 책정된 이혼위자료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중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카톡대화내용, 함께 다정히 있는 사진 등의 증거들을 모아 소명해야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소송중 외도로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명백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증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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