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869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이혼시재산분할을 원하시는 경우 연금이나 퇴직금 같이 미래에 받을 예정이 있는 자산도 충분히 분배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무조건 상대방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 5년 이상의 혼인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
-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시점에서는 상대방과의 혼인 상태를 끝낸 경우
- 원 소유주가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권자로 60세가 되었을 경우 이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면 5년 이내에 국민연금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비율은 1:1로 산정되며 그 비율에 동의 하지 못할 경우 재판을 통해 알맞은 비율을 조정해야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낮은 재산분할 비율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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