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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이혼시재산분할 가능한지 봐주세요

조회수 47,869 | 2024-01-04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 생활을 거진 40년 가까이 하셨고  아버지는 지금 몇 개월 뒤 공무원직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가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로 너무 충격받아서 아버지와 이혼을 하실거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도 이혼시재산분할이 지금 가능한지 궁금해하셔서 여기에 질문올립니다!
A

이혼시재산분활 관련 문의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이혼시재산분할을 원하시는 경우 연금이나 퇴직금 같이 미래에 받을 예정이 있는 자산도 충분히 분배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무조건 상대방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 5년 이상의 혼인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

-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시점에서는 상대방과의 혼인 상태를 끝낸 경우

- 원 소유주가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권자로 60세가 되었을 경우 이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면 5년 이내에 국민연금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비율은 1:1로 산정되며 그 비율에 동의 하지 못할 경우 재판을 통해 알맞은 비율을 조정해야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낮은 재산분할 비율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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