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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소송 청구하면 피해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59,162 | 2023-12-05

제가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처음에는 집주인을 콩밥먹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전세사기로 고소를 했지만 피해금액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전세사기로 피해 본 금액은 3-4억정도고 아직 형사사건은 진행중이라 여기저기 법무법인 상담 받아보고 있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곳은 없어서요.  사람들한테 좀 알려져있고 괜찮은 법무법인 있을까요??
A

손해배상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세사기를 당하셔서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법 제 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자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으셨다면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점을 소명해야하는데 이때 상대방이 본인의 권리에 따라 행동하였으나 부수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인정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보상을 명령하지않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준비하셔야하는데 어떤 전문가를 만나는지에 따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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