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162 | 2023-1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세사기를 당하셔서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법 제 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자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으셨다면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점을 소명해야하는데 이때 상대방이 본인의 권리에 따라 행동하였으나 부수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인정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보상을 명령하지않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준비하셔야하는데 어떤 전문가를 만나는지에 따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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