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857 | 2023-1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치가 취소 수치를 초과한 0.184라면, 처벌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받게 된 상황이더라도 분명히 고려되고 참작돼야 하는 요인들은 존재하기 마련일 것이기 때문에 간과되기 쉬운 감형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이끌어낸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음주운전 형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경찰조사시 담당수사관은 정한 날짜에 피의자를 신문하여 진술을 듣게 되며, 반성의 기색이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진술은 회피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제대로 진술해야합니다.
추가로 음중운전형량을 감형받기 위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자 안전교육 수강 자료, 차량 매각자료, 직업 및 생활 형편과 관련한 자료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 상식이 별로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음주운전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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