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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으로 미등기건물 철거시킬 수 있을까요 대구변호사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39,958 | 2023-10-06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대구에 땅을  저에게 물려주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누가 거기에 허락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1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뭔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거기서 펜션을 지어서 운영을할려고 했다고 나가달라하니 자기들은 갈 곳이 없다고 철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님 건물철거소송으로 미등기건물 철거시킬 수 있을까요
A

대구변호사의 건물철거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 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고 있을 수는 없으며 나의 토지에 동의없이 건물을 지어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너무 당황스러우셨을텐데요.

미등기건물을 건물철거소송을 통해 철거시키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부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므로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여 토지소유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철거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건물을 철거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나 불이익등의 의견을 보내 추후 법적공방의 증거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또한 가처분등의 과정을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토지불법점유로 인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까지 회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부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건물철거소송과 관련하여 수많은 해결사례와 부동산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식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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