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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벌금만 받으려면 합의해야겠죠?

조회수 28,772 | 2023-10-11

요새 노상술집이 많아서 친구들이랑 노상술집에서 술먹고 텐션이 올라서 좀 시끄럽긴 했는데 자꾸 옆테이블에서 너무 눈치주길래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술취해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를 하다가 때렸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상대쪽에서 합의를 해줄 생각은 있긴 있어보이던데 특수폭행벌금만 받으려면 합의해야겠죠?
A

특수폭행벌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폭행은 일반폭행죄와 달리 위협이 느껴질 수 있는 물건을 사용했다면 성립되는데 우리 주위에 흔히볼 수 있는 스마트폰, 유리컵, 노트북 등 모두 특수폭행의 도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보일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성립되며 본 사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특수폭행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면 빠른 인정 및 반성의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지만, 재판부에서는 합의 여부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에 무작정합의를 시도하기 보단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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