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852 | 2023-12-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민법에서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보상 책임이 따른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질문자님께서 충격이 너무 크셨다면, 본 법무법인과 충분한 상담 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피해 증명은 대체로 상해진단서나 의료인 소견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문서들은 신체상의 손상 정도와 치료 비용 등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금액은 적당히 정해진 금액이 없어 당사자의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피해에 관한 진단서와 병원기록 같은 것들은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자료를 통해 입증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액을 늘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입게 된 피해를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면,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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