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564 | 2023-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혼을 해주셔야 하는데 만약 장기적으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상대의 유책사유 등에 따라 별거 이혼소송이 가능한데요.
별거이혼은 떨어져 살게 된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원인이 부부중 일방의 유책행위에 있었던 것인지 등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의 사유에 만족해야 합니다.
즉 본인을 결혼생활 가운데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면 별도의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수한 이혼 사례를 다룬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제시한다면 별거 이혼소송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취득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고민 하지마시고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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