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227 | 2023-1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가권리금 관련 문제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상가권리금 회수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질문자님께서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상가권리금반환청구를 요청해주셔야합니다.
-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 기존 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신규 임차인이 인수받는 가게의 가치를 기준으로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 하는 경우 위의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손해를 입은 임차인은 계약 만료 3년 안에 임대인에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3년 이라는 소멸시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버린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한 점,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처벌, 고민이신가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