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68 | 2023-12-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인 거 같은데요. 첫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하여도 나의 상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스토커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접근 또는 상대의 일상 부근에서 성성이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 이내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피해자와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셨다면 공소제기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내리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 무작정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제시한다면, 2차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에 스토킹범죄 관련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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