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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위자료 3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47,085 | 2023-11-09

아이는 아직 없는데 아내가 두집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있을 수 없어서 술에 의존했지만 해결되는 것은 없었어요.그래서 이혼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 이런거는 제 돈이 대부분이여서 할 거 없을 것 같고 위자료라도 받아서 복수하고 싶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깐 최대 3천 이라고 하던데 그 이상 받고 싶거든요 이혼위자료 3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나요?
A

이혼위자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내분의 바람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큰 금이가 이혼을 결심하신 질문자님께서 마음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법률혼 해소를 결정하신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금액이 책정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며, 만약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더 높은 금액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사건은 동일한 내용이고 비슷한 사안이라도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어떻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마련하여 입증받기 원하신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증거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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