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887 | 2023-11-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마약변호사 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약물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이나, 약품, 마약 등을 투약하거나 유통 및 소지 한 정황이 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구속 확정이 바로 되지는 않으나, 답변에 대한 신빙성이 전혀없고 투약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경우, 초범이라도 엄중한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사건은 대부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로 인해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범죄의 여부가 확실시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의 선처를 구할 방법을 찾으신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만을 토대로 대응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꼭 필요하기에,
차별화된 변론 실력으로 감경을 받아내고 있는 청주마약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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