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847 | 2023-11-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변호사 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말에 의해 결혼까지 했으나, 사실과는 달랐던 모습으로 인해 실망감과 절망감을 느껴셨을 질문자님께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혼인빙자 사기 당하셔서 현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며,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으셨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토대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고의적으로 속일 의도로 접근하여 결혼을 하여 재산적 손실까지 입으신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망했다는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주장에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여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니, 소를 결심하신 순간부터 청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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