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742 | 2023-11-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성추행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주신 답변부터 하자면, 성추행초범 혐의 받으셔서 성추행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죄목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게의 CCTV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측에서 큰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들을 주장한다면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벌금형을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을 위주로 선처를 주장해야만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형의 위기라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계신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 경험을 많이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밀착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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