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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산성추행변호사님!! 성추행초범 경찰조사 받아도 전과 안남겠죠?

조회수 98,742 | 2023-11-10

제가 술집에서 술을 너무 과하게 먹고 흥에 취해서  바지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합석해서 같이 놀던 사람들 중 한명이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심지어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다면서 손해배상까지 한다는데 어떡하죠?? 성추행초범 경찰조사 받아도 전과 안남겠죠? 진짜 실수고 죄송하다는 사과 백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일산성추행변호사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A

일산성추행변호사의 성추행초범 전과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성추행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주신 답변부터 하자면, 성추행초범 혐의 받으셔서 성추행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죄목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게의 CCTV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측에서 큰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들을 주장한다면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벌금형을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을 위주로 선처를 주장해야만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형의 위기라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계신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 경험을 많이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밀착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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