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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변호사님 건물철거소송 가능할까요? 제 땅 무허가 건물입니다.

조회수 46,344 | 2023-11-21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알고보니 할아버지가 제 명의로 해두셨드라구요? 근데 거기에 동네 사람이 지은 건물이 올려져있습니다.  카페인데 월세 낼테니 봐달라고 하네요? 저는 거기 펜션 지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합의 안될 것 같아서 건물철거소송 하려구요.  제 땅 무허가 건물입니다. 부동산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부동산변호사의 건물철거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땅이었으나, 동의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지은 건물로 인해 황당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명의 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하였다면 건물철거소송 진행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여년간 공연하게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해온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에, 소유 의사 여부와 취득시효를 중점으로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분쟁과 건물철거에 대비해서 상대측이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대비하고

예측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변론 전략을 하는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승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련 사안을 많이 처리해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민사/부동산/형사 분야별 맞춤형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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