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538 | 2023-1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킥보드 사고로 인해, 현재 민형사소송 문제에 직면하신 것 같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어 있어 차량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만약 사고가 났다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사고 후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어 본인의 개인적 신상 정보가 적힌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전달해주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조치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괜찮다는 말을 믿었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변호사선임 비용 측정은 의뢰인의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정확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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