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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변호사님 간통죄폐지 됐는데 상간녀 복수하는 법 있을까요?

조회수 50,093 | 2023-11-22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상대방은 제 16년지기 절친이에요 이 배신감과 분노는 어떻게 참아지지 않더라구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남편은 애 때문이라도 한번 봐줄까 생각되는데  그 친구는 못 봐주겠습니다.  간통죄폐지 됐는데 상간녀 복수하는 법 있을까요? 대구변호사님 이혼 전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대구변호사의 상간녀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 입니다.

절친한 친구와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 입으신 질문자님의 상황,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로서 그 누구보다 이해가 가는 상황이기에 빠른 도움 드리고 싶은데요.

2015년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부터 간통죄폐지 되었고, 부부간 불륜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기에,

피해를 입으신 입장에 계신 상황이라면 억울하게 당할 수 밖에 없을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형벌은 내려지지 않으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통해 금액적 보상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있어 민사소송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제도는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임을 알고도 상간자 측에서 부정적인 만남을 지속했을 때 제기가 가능한 소송이기에, 불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전에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한치의 실수 없이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사건에 대한 차별적이고 날카로운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시받기 위해서라도 대구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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