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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변호사님 파혼소송 하다가 재산싸움 났는데 이기고 싶어요

조회수 15,283 | 2023-11-23

전 직장동료 소개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사이가 안좋아졌고 상대쪽에서 바람펴서 파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집 계약에서 서로 돈이 다 들어간 상태인데 (특히 가구는 제가 샀어요) 집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대로 저는 금전적 피해만 봐야하나요?  파혼소송 하다가 재산싸움 났는데 이기고 싶어요. 광주민사변호사님 답변좀 주세요
A

광주민사변호사의 파혼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민사변호사 입니다.

법률혼을 준비했던 연인 간에서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끝내면 되지만, 질문자님 처럼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파혼이 확정되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받은 예물이나 금전 등은 유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반환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 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금전 권리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는 재산을 쉽게 돌려주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기에,

파혼소송 패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어책을 찾아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상대측의 외도행위가 있었고 유산까지 하셨기에 인과관계를 들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은 부분을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민사 문제를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재산싸움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부터 전문 법조인에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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