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264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도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고였으나, 미흡한 대처로 인해 경찰 신고를 당하셔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차량이나 피해자에게 개인 신분이 담긴 명함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응급 조치 등 적절한 의무를 취하지 않았을 때 구호조치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벌금 1,500만 원이며,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되며, 단순한 사고만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 더욱더 엄중한 시선으로 피의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피하시기 어려울 수 있기에,
본인의 입장에 맞는 맞춤형 법률 조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한 경력을 보유한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으셔야만 적절한 양형사유를 찾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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