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194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선의의 마음으로 행한 행동이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경찰 신고를 받게되신 질문자님의 입장 너무나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공중이 다수 밀집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본 죄목으로 구속이 된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장기간 공개되는 등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형량으로 쉽게 선처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형을 받는 사안이 많으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 발생 당시를 알 수 있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무혐의 혹은 선처를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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