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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형사변호사 상담받아 대응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37,185 | 2023-11-27

음주운전 했는데 저는 그냥 옆에 타 있기만 했거든요?근데도 방조죄? 동승죄? 뭐 이런거에 해당한다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요.진심 타기 싫었고 억지로 강요하는 바람에 탔어요이대로 구속되면 억울해서 못살아요. 수원형사변호사 상담받아 대응하고 싶습니다.
A

수원형사변호사의 음주운전 방조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 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옆 조수석에 앉아 동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 차량 옆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강요를 한 부분이 있었다면, 엄연한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훨씬 더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다면, 차량의 블랙박스 혹은 사건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CCTV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본인의 입장을 명백히 주장해야 하기에,

수사의 골든타임 놓치기 전 수원형사변호사 상담받아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중범죄 이상 사건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결이 나는 확률이 높기에, 차별화된 조력을 받아야만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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