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836 | 2023-1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아 경찰진술 중이신 질문자님께서 많이 억울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폭력이나 언어적 협박이 없어도 타인 소유로 된 물거이나 금전을, 본인 혹은 제 3자에게 전달해 본인 소유로 만드려고 하는 경우, 절도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절도일 경우에는 6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내의 절도죄벌금 처벌이 내려지게 되지만, 위험한 흉기를 소지했거나 2인 이상 공동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특수혐의가 붙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절취했다고 주장하는 물건이 본인의 가방에서 나왔기에 합의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파악되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절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사건의 핵심을 간파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라도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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