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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탄법률사무소 변호사 아시면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3,435 | 2023-11-30

회사에서 친한 부장님이 있는데 신입때부터 저를 좋게 봐주셔서 퇴근 때 한번씩 술을 먹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부장님의 내연녀라는 등 이상한 소문이나서 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낸 당사자는 지금 회사에서 승진까지 했다네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카톡방에 소문낸거 캡쳐본 다들고 있고, 지금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어요. 동탄법률사무소 변호사 아시면 추천해주세요.
A

동탄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동탄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이었으나, 잘못된 소문이 번져 퇴사까지 하시게 된 질문자님께서 많이 속상하시고 힘드셨을 거라 생각 드는데요.

사건의 정황상 피해를 끼친 상대방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처벌이 바로 내려지면 좋으나, 피해를 입었단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정에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상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기에, 상대가 반박할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논리적인 진술을 해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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