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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문의 합니다

조회수 8,697 | 2023-12-01

음주운전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거의 직장내괴롭힘 수준으로 억지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식후 부장이 자기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술마셔서 안된다고 했더니술 별로 안취한 것 같으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우겨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고 바로 경찰에게 걸렸고 부장도 동승자로 처벌이 된다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네요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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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어떠한 이유나 상황이라고 해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동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운전 생각이 없었으나 같이 동승한 자에게 부추김을 받아 강제로 차량을 몰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나 차량의 블랙박스 등 증거가 없다면 억울하더라도 처벌이 그대로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을 시, 0.03% 이상 나온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조수석에 탑승한 자도 함께 형사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조속히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서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죄를 선고받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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