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97 | 2023-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어떠한 이유나 상황이라고 해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동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운전 생각이 없었으나 같이 동승한 자에게 부추김을 받아 강제로 차량을 몰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나 차량의 블랙박스 등 증거가 없다면 억울하더라도 처벌이 그대로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을 시, 0.03% 이상 나온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조수석에 탑승한 자도 함께 형사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조속히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서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죄를 선고받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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