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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무고죄 형량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34,496 | 2023-12-13

업무차 다른 기업들이랑 교류하는 일이 많은데요.  사석에서 한번 술을 먹은 다른 회사 직원이랑 썸을 탔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 2달 전? 이라서 잘 기억도 안나는데 사귀지는 않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스킨쉽이 있었는데 안사귀니깐 성추행 고소를 했어요. 성범죄무고죄 형량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맞고소로 대응하고 싶어요. (강제가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진행한 상황)
A

성범죄무고죄 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무고죄 형량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로 인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성추행 고소를 당하셔서 억울한 누명을 쓰신 질문자님의 상황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스킨십을 진행하여,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성추행기준 성립이 되어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죄목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만약 상대방의 증거나 진술이 확실하고 일관된다면 그대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하에 호감을 전제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고죄형량 선고를 맞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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