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276 | 2023-1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여 불쾌감을 안겼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성추행기준 성립 되는것으로 파악됩니다.
성추행은 형법 상 강제추행과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고의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조금의 유형력만 존재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유죄 확정이 된다면,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으나,
업무상 위계 혹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죄목이기에, 조금의 오해나 억울함이 있다면 사건 초기 연루된 순간부터 법률 전문간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 받고 싶으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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