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641 | 2023-1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 친구분께서는 일방적으로 성범죄를 당하며 힘든 날들을 보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스토킹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까지 생각하시고 있으신 것 같아, 빠른 답변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싫다는 거부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집 앞을 찾아간다거나,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 18조에 규정되는 바, 본 죄목을 저지른 자에게는 3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안의 심각성과 반성의 태도 여부에 따라 신상정보까지 등록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는 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소송 전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해서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범죄는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스토킹일 수 있으나 나중에는 목숨까지 위협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법을 활용해서라도 큰 피해가 되지 않게 사전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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