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671 | 2023-10-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진문자님께서는 설령 회사의 코인사기 범행계획을 몰랐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미필적으로라도 범행을 의심해볼 수 있었는데 이를 기망했다면 사기공범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공범은 사기죄로 분류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범행 수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둘여ㅜㄴ 마음에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수사관의 질문에 화를 낸다면 상황은 더 악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맡았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코인업계에 사전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범행의 고의성에 대해 부인해야 됩니다.
초기에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추후의 사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질문자님의 상황을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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