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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 누명을 썼는데 징역과 벌금형 받게 될까요?

조회수 45,837 | 2023-04-14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우연히 옆자리 여자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술자리를 제안하길래 당연히 거절하지 않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각자 짝을 맞추어서 2차를 가게 되었는데요. 다른 술집으로 옮겨가는과정에서 제가 어깨 동무를 했더니 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겁니다. 꽃뱀한테 잘못 걸린거 같은데 혹시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누명 풀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추행 징역과 벌금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성추행 누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시선이나 인식이 곱지 않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죄질 나쁜 범행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적용되는 범주가 넓기 때문에 스스로 성립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경중을 떠나서 범죄행위로 보고 있으며 1,500만 원까지 벌금형이나 10년까지 징역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추행 누명의 경우, 초기에 수사 방향을 잘 잡아야만 선처 받을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의 경중을 떠나서 엄벌에 처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피해자 측과 진술이 엇갈릴 때 바로잡고자 혐의를 부인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다면 피해자 측의 주장에도 법리적인 모순이 있을 것이며 결백을 밝힐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나 혼자서 판단하고 해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 될 부정적인 시선과 심리적인 중압감으로 일어나는 실수를 대비해서도,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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