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373 | 2023-1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회사의 공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금액이 아주 사소하다고 할지라도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님에도 보관하는 사람이 임으로 사용을 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공금횡령죄 혐의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소유를 관리'하거나 그 대상이 '재물' 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 2가지에 다 포함되기에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금액이 5억이상 50억미만일 경우 특경법이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당 사례들을 다수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인에게 맡겨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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