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879 | 2023-04-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순 없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죄를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금액은 1,000만원~3,000만원 정도가 되겠지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유무,
부정행위가 결혼파탄에 끼친 영향, 외도 기간 및 정도 등 기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송 진행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하며,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꾸려나간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부분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이혼을 망설이시기 보다는 서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엄연히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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