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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둘다 될까요?

조회수 91,181 | 2023-04-24

병원측의 권유로 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허리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수술 이후 당연히 더 좋아질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십니다. 병원측과 의사에게 따져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수술 결과 여부를 떠나서 아버지 연세가 많아서 그런거랍니다. 너무 화가 나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의료사고 소송 진행하게 되면 의료 형사소송 민사소송 둘다 가능할까요?
A

의료사고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의 건강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는데요.

사소한 실수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환자는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밝혀내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는 진료기록부인데요.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된 진료기록부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내용의 분석, 감정을 토대로 합의, 조정, 소송의 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의료진이 수술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각종 부작용을 겪게 된 점, 오진에 대한 치료 시기를 놓친 점,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추가 진료를 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의료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의료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더러 병원을 상대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에게 신속히 자문을 구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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