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218 | 2023-04-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 후 받지 못한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양육비 미지급이 되었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당시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이 있다면 그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며,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진다면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아닌 경우라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과 지금까지의 양육 환경이 어떠했는지 등의 상황이 판단되어 집니다.
때문에 과거에 정해둔 비용이 있었지만,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정으로 양육자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하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치료비라던가 고액의 교육비,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인해 부담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추가적인 금액이 양육비 증액신청 판결에 반영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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