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662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수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 정한 특정 해고 금지사유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 해고 사유가 아님에도 과도하게 징계 양정을 적용해 해고한 경우 - 법령, 단체협약,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 해고하면 안되는 시기(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에 해고한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부당해고소송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승소한 경우 복직하지 않아도 해고를 당한 때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날까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 퇴직금을 지급받아서는 안되며 무단결근을 하지 않은 상황일 때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과관계를 파악하신 후 부당해고소송으로 보상을 받고싶다면, 분야별 전문자격을 갖추어 의뢰인께 보다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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