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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주이혼변호사 통해서 이혼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조회수 4,218 | 2023-04-27

남편이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갈라서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다쳐도 재산을 분할하는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때 혼수 조금 해온 부분이랑 생활하면서는 초기에 일 좀 다니게 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혼때 재산을 한푼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결혼생활은 약 6년정도 했는데 재산을 분할 받을수 없는걸까요? 이혼쪽 전문이신 청주이혼변호사님과 이혼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A

청주이혼변호사의 이혼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이혼변호사 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꾸려나간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과거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며, 이는 남편의 내조를 비롯한 육아와 가사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력이 단절되어 이혼 이후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가정주부로서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만 재산으로 보지 않으며 현금화가 가능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 실제 이혼 시의 재산 분할 목록에 이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처럼 정말 다양한 재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서로가 맞지 않아 이혼 준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재산의 범위나 그 정도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법률적인 도움이나 이혼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청주이혼변호사가 상주해있는 법무법인으로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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