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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형사변호사님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와 스쿨존위반 혐의

조회수 37,463 | 2023-04-28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5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다가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치게 되었습니다. 애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오는 바람에 어린이를 못봤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기도 한데요. 그 아이의 부모님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네요. 스쿨존위반 혐의와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처벌까지 받을수 있나요? 용산에 살고 있어서 용산형사변호사님 답변 꼭좀부탁드릴게요..
A

용산형사변호사의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및 스클존 위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형사변호사 입니다.

큰 논란이 되었던 법안인 민식이법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와 스쿨존위반을 저질렀을때에도 민식이법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어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는 사안이며, 무엇보다도 강도 높은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민식이법에 해당 되어 처벌 위기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야 할텐데요.

현행법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1~15년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특히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인만큼, 용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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