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628 | 2023-04-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구성 요건을 필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요.
우선 주거를 하는 공간이나 관리하는 장소에 해당되어야 하며 그 장소 또는 공간에 침입 행위가 있었어야 됩니다.
거주자 혹은 관리자가 허락하지 않은 미동의 상태에 속해야 되며 주거침입을 하려는 목적에 고의성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은 분이 주거침입은 곧 신체 전체가 공간 내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신체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 들어가도 구성 요건이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그 일부분이 현관문 사이로 손이나 발을 넣은 경우라 하여도 인정이 되기에 혐의를 벗지 못합니다.
특히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아가기에 그 건물 안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이 되지 않을 거라 스스로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동주택이라 하여도 계단과 복도, 공동현관은 모두 거주자들에 의해 일상생활 감시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에서는 판단합니다.
다수가 거주하는 곳이라 하여도 고의적으로 침입을 하였다면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보고 분석해봐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하며, 해결방안을 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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