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30 | 2023-05-02
안녕하세요.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체로 상속이라는 과정은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이 대부분이겠지만, 간혹 빚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아래의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손주, 손녀 포함)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및 배우자 (* 배우자의 경우 1, 2순위가 없을 때 단독)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이모, 고모, 삼촌 등)
먼저 상속을 물려받는 방법은 크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데요.
상속포기의 경우,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의미가 없을 때 상속자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둘 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은, 물려 받은 재산에 따라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조건에 따라서는 변제 후에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위 절차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창원변호사사무실에서 상속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히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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