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964 | 2023-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변호사 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이 아닌 만큼 다양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를 하는 것 역시 일방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데요.
그 방법 역시 유선이나 문자, 구두로 하던지 그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혼인을 통한 가정인 만큼 서로 간에 협조나 동거의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관계의 입증만 가능하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문제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인지청구소송 같은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에, 사실혼 양육비 청구 문제에 있어서는 안산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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