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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구속 될까요?

조회수 83,494 | 2023-05-04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나서 하던 일도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달책이라는 업무를 지시받고 하게 되었는데 불법적인 일인지라 단속에 걸려서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앞두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사하다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도 될수 있을까요?
A

보이스피싱 구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본인의 입장에서 ​고의적으로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불법적이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불법 스팸문자 등을 통해 간단한 업무지만 고액을 준다고 현혹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있는데요.

보통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권고사직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해당 범죄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기죄 및 사기방조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알려줬다면 대포통장으로 오해하여 범죄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구속을 면하고 싶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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