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494 | 2023-05-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본인의 입장에서 고의적으로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불법적이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불법 스팸문자 등을 통해 간단한 업무지만 고액을 준다고 현혹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있는데요.
보통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권고사직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해당 범죄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기죄 및 사기방조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알려줬다면 대포통장으로 오해하여 범죄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구속을 면하고 싶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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