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564 | 2024-02-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변호사 입니다.
실제로 형벌이 이뤄지게 할려면 사건의 사실인과관계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에 먼저 해당하는지 대전변호사와 먼저 살펴본 후 고소를 진행해야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 관리하는 건물과 선박 및 항공기 등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행위, 퇴거 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허락 없이 함부로 수색하는 행위에 속해야 혐의가 성립됩니다.
만약 형사고소 후 주거침입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2인 이상 주거에 침입했을 경우,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절대 일어나선 안됩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주거침입 사건발생경위 및 피해범위에 대한 보상/합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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