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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희롱 공갈협박죄

조회수 77,901 | 2024-03-15

익명채팅앱에서 미성년자 희롱했다고 하면서 강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쳐해서 고소하겠다고 합의금 200달라는데 혹시 공갈협박죄 해당되나요? 그리고 혹시 삭제된 채팅한 부분도 복원이 가능한가요?
A

공갈협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갈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및 5백만 원 아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지속했던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었다고 한다면, 형량은 더욱이 높아만 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일단, 우선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은 나의 상황이 공갈협박죄나 공갈미수죄의 성립 기준에 들어맞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내가 했던 행동이 잘못된 부분이었고 처벌받게 될 정도인지 못했다고 진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설령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지는 반면, 사람에 따라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원 가능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말뿐인 주장만으로는 소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변호인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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